당진시는 28일 마을공동체의 주민력(住民力) 회복으로 마을자치의 올바른 기틀을 만들기 위해 ‘당진시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주거와 환경 등 생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지역 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은 내부적 해결 노력 없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원주민과 외지인(귀농인)과의 갈등, 마을대표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부족, 마을회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의 불투명성 그리고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중재와 협의기능 부재가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과거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기존 사회통념에 근간한 전통적인 향약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외지인 유입 등 지역 여건변화 속에 수년 혹은 수십 년 된 기존의 마을규약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민 스스로 보다 구체적인 규범을 정하는 자치규약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마을 마을별 자치규범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5월 관내 273개 리·통에서 운영 중인 마을규약 운영 실태를 일체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지역의 전현직 이·통장과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발족, 1차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28일에도 2차 실무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렇게 마련한 표준(안)에는 마을회 구성원의 범위와 마을총회 등 회의운영 절차, 마을공동재산 관리 및 회계규정 등 마을단위 자치조직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아낼 계획이다.
시는 향후 추가로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내달 중 표준(안) 초안을 작성해 읍면동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9월 중 읍면동을 통해 마을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마을자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형태와 도시화 정도, 구성원에 따른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준칙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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