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탈취제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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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탈취제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 승인 2017-07-25 16:18
  • 신문게재 2017-07-26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일부 스프레이형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검출

동물용의약외품 표시 사항 준수 안해… 안전기준 미흡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소티아졸리논(MIT)가 검출됐다.

이에 소비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 강화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반려동물용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스프레이형 탈취제 가운데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 57.1%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과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됐다. MIT는 피부자극성,피부 부식성이 관찰됐고, 폼알데하이드는 재치와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령 상실을 유발해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반려동물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휴지 15개 중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하다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반려동물 탈취제가 일반 탈취제와 사용용도 구분이 어렵고 물휴지의 경우 동물용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수용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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