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거나 폐지할 계획…대전도 공론화 필요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면서 도입된 그린마일리지제도(상ㆍ벌점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ㆍ벌점제도의 효과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폐지하는 시ㆍ도교육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24일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초안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상ㆍ벌점제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학급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방법 등을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 생활지도 방식을 기존 처벌 위주에서 대안적 생활교육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에는 경남교육청이 상ㆍ벌점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폐지를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상ㆍ벌점제도를 폐지했으며, 인천교육청도 올해 초 학생생활 규정 중 벌점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2014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ㆍ벌점제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5%인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64%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상ㆍ벌점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대전 지역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에서도 제도 악용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상점과 벌점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공론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열린 대전교육공감토크에서 학부모들은 상ㆍ벌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교사가 벌점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을 차별하고, 이로 인해 역효과가 일어나는 부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폐지를 권고할 경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벌점 보다는 상점을 많이 부여해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등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학교도 있다”며 “당장 교육청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다. 타 시ㆍ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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