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이 큰 건설현장의 90% 이상이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부터 3주간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의 949개 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94%인 888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541곳(57%)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토사붕괴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221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04곳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401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110곳에서 정격하중 미표시, 구조물 지지방법 불량 등 위법사항을 발견해 22곳의 사업주를 처벌했다.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교통신호수 인건비 등 근로자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문에 사용한 182곳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곳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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