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주간 집중단속 실시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내 관세 30% 경감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하세요.”
관세청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한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리반입 적발시에는 물품 압수 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과 더불어 한달간 공항 철도, 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해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신고자는 납부 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고, 주류는 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다.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내고, 향수는 60mℓ이하는 면세범위 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