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간도 3개월로 단축... 해당전문가 투입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
별도의 신청비용 없어 부담 없어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던 산업재산권 분쟁이 3개월로 단축돼 주목받고 있다.
1995년 설립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별도의 신청비용없이 분쟁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 이후 총 206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 했다. 평균 조정률은 27%. 올해 6월까지는 47.5%(21건 중 10건 조정성립, 취하 또는 진행 중인 5건 제외)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분쟁상담, 조정제도 홍보를 통해 제도의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소송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상은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이다. 조정위원은 산업계, 학계, 관계, 법조계 등 15인 이상 40인 이하다.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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