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조달심의위 신설, 부당이득 환수 위해 구성
조달청은 18일부터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신설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부당이득 환수여부와 환수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조달청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개시 7일 전에 사전통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개시 당일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규정은 작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 부여와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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