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훼손된 주택 및 토지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홍수 피해 복구시 토지와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