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지난 14일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일부가 자신이 재임시절 작성한 것으로 17일 밝힌 가운데 문건의 법적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끈다.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청와대 문건 발견에 대해 “수석비서관 회의 업무 자료가 남아있었던 것”이라며 삼성승계, 블랙리스트 등 청와대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두 개를 합치면 1천700건 가량 된다. 어제 새롭게 발견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같은 경우는 공문서다. 재판에 도움이 된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라며 “만약 (증거 제출에서) 상대방이 인정 못한다면 작성자를 증인 신문 하는 과정을 거치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 발견 문건이 국민들이 아는 내용이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하면서 “중요한것은 실제 청와대에서 그런일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적이 없다. 안종범 수첩 정도로 나머지는 다 진술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좀더 들어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체부 직원들은 위에서 지시했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단적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죄판결 받았지만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청와대에서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이번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이어 “섬성 승계, 블랙리스트 등 모든 행위는 이런 회의 끝에 나온 것이다. 조윤선, 김기춘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번에 나온 문건은 비서실 회의 내용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사람들이 제대로 얘기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중요한 키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 문서 발견과 관련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한것은 당황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피고인으로서 검찰이 증거를 내밀지 않아 내용파악이 안되는건 이해하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하는것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상황을 통제해 왔던 것을 비춰봤을때 굉장히 당 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문서는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것으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이번 정무비서관실서 발견한 문건 사본도 특검에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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