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해외여행 카드결제는 현지통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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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해외여행 카드결제는 현지통화로

  • 승인 2017-07-16 11:26
  • 신문게재 2017-07-17 1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모바일앱 이용시 환전수수료 최대 90% 할인

동남아 여행 때는 ‘이중환전’이 이득


“현지 통화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원화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직장인 이진수(35세·가명)씨는 일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먹을때마다 가계직원들이 같은 질문을 했다. 이 씨는 현지 통화로 사용하면 얼마나 쓰는지 가늠이 되지 않아 익숙한 원화로 결제했다. 하지만 나중에 카드사가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20여만원이 더 나온 사실을 알게됐다. 카드사에서 원화로 결제하며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도 무척 화가 났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해외 여행을 알뜰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해외 여행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몇가지 팁을 소개했다.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주요 통화(달러·유로·엔)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이 적용된다.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꼭 미리 확인해야한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의 ‘외환길잡이’코너에서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수수료 할인율(우대율)을 비교할 수 있으며, 환전시 우대사항 및 환전이벤트 등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한다. 한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 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정보는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의 정보만 제공·활용되며, 출국일자나 행선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의 카드이용 조건를 직접 설정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도 있다. 카드별로 해외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외 일시정지)하거나 맞춤형 조건을 지정해 카드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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