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보조금신고센터를 통해 연중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접수는 인터넷이나 국민신문고, 직접방문,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국번없이 110번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다. 복지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후원금 등이 해당된다.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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