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본점을 거쳐 금감원 시스템에 입력됐다.
이로인해 소비자 불편은 물론, 일부 은행의 경우 일과 종료후 또는 익일에 등록함에 따라 명의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발생했다.
13일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 회원가입없이 본인 인증 절차만 거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출 등록·해제 확인증을 즉시 받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10월부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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