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의 우리말 우리글] 제321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6)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예))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촉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예))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5월 2일부터 시작하여 321강에 걸쳐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원칙, 표준 발음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22강(7월14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틀리기 쉬운 우리말이나, 어법, 일상생활에서 헛갈리는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용복 한말글 사랑 한밭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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