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중엔 서구와 유성구가 원도심 지역들보다 많은 재산세가 부과됐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1287억 4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3700만원(3.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 등에 해당하며 각각 608억원과 679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역자원시설세 278억원, 지방교육세 99억원도 포함됐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유성 노은 3지구와 도안지구의 상업용 건축물이 늘었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5개 자치구 중 서구가 414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됐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391억 6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구(174억 6900만원), 대덕구(153억 9900만원), 동구(152억 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에서 확인, 납부할 수 있다”며 “다만,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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