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주요제도 정비
대체산림자원종서비 카드 납부 가능
산양삼 품질검사 기간 단축
9월부터 산림분야 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우선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돼 관리가 강화되고,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위해 내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주요제도를 10일 발표했다.
훈증더미 사후관리는 재선충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방제가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 하는 것으로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했던 산지전용과 일사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월19일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19일부터 완화되는데, 완충구역에만 허용했던 재난 신고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반입해 활용할 수 있고,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은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류광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로 국민과 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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