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폐수,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특별감시반 4개반(8명)을 편성해 폐수다량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93개소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적발시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유도 및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오염 행위 목격자는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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