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7월 3일 대전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을 비롯한 수원·대구·부산지부 조정위원회는 3일 동시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에는 지난 5월 30일 개소 후 약 한 달 뒤인 6월 27일 기준으로 55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6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는 등 조정위원회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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