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국세청에 기등록된 사업장정보를 스크래핑한 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해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 땐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로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 하면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통해 무서류 가입이 가능해졌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라며 “가입이 간편해진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의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를 출시하는 이달 한달 간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3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