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납부 대상은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인천 동구에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 납부 방법은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또는 지방세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단,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032-770-6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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