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29일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민주 소병훈의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모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부터의 보호와 추후 작업 복귀 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지침 등을 위반하여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작업을 중지·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를 제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의 중재 요청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이 인정하는 안전·보건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 국내 산재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동안 한국에서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126만 명이 넘고 이 중 사망한 노동자는 3만6천여 명에 이르러 이는 해마다 약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어 사람중심의 노동현장의 법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했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작업지시는 당당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소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을 노동후진국의 오명에서 탈피시킬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개정안에 동참한 여·야의원은 강창일·권미혁·김병욱·김성수·김정우·박남춘·박정·서영교·송옥주·신창현·안규백·유동수·윤관석·인재근·제윤경·표창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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