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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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납부 신청 급증…전국 9만명
대전충남 8754명…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가 55%
#경력 단절 여성인 김모(대전 서구·59)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추납보험료를 신청하고, 법 시행 전에는 납부 불가능하였던 적용제외기간 67개월 치를 납부했다. 기존의 가입기간 53개월을 포함 120개월(10년)을 납부한 김 씨는 61세부터 매달 2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 대전지역본부는 27일 경력단절자에 대한 추납신청이 허용된 이후 6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9만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대전충청지역에서는 6개월간 8754명이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 추후납부 제도는 가입대상자임에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6년 11월 30일 이후 부터는 무소득배우자에 해당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간(1999년 4월 1일 이후)까지 확대됐다. 단 추납신청 대상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 이후 대전충청지역의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의 추납신청 건수는 5월 말 현재 4800여건으로 전체 추납신청자의 55%에 이른다. 성별로는 여성이 66%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50~60대가 88%를 차지했다. 지역별 신청자는 대전 1759명, 충남·세종 1662명, 충북 1415명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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