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2017년 사법고시 폐지가 예고됐지만, 실제 사법고시가 사라지기까지 논란과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도 청와대 민원과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는 사법고시 존치, 병행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시험은 지난 1963년 ‘사법시험령’ 공포 이후로 2017년까지 이어져왔던 제도다. 사법시험은 법전을 달달 외우게 하는 주입식 교육으로 법조인의 사고를 획일화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시험이다. 또 시험에 제한이 없다보니 십수년간 고시 낭인을 배출하는 문제점, 사법연수원의 기수문화가 법조 비리의 근원이 된다는 비판까지 각종 비난이 일었었다.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대체될 경우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로스쿨이 도입된지 9년차를 맞았다. 9년간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시키며 유예기간을 뒀다지만, 지난 9년간의 행적을 보면 로스쿨이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위한 시스템을 완성하지는 못한것 같다.
대학 졸업이후에 대학원 형태의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토익 980 이상, 학점 4.2 이상(규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도권ㆍ국립대 이상), LEET 변호사 적성 시험 고득점 등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이러한 스팩을 만들기 위해 한달 200여만원이 소요되는 학원을 다니고, 졸업까지 1억여원에 달하는 학비가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다.
로스쿨을 졸업했다하더라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이다.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 생활은 계속된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지난 2013년 75%에서 올해 51%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합격 인원이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법시험에서 획일화된 사고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비난에 맞설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느냐의 문제다. 법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이 법률 지식을 불과 대학원 3년동안 모두 마스터할 수 있을지다. 외국의 로스쿨의 경우 전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이지만, 우리의 로스쿨은 백화점식의 모든 법을 마스터해야 하는 구조다. 과연 3년동안 한분야도 아닌 전분야를 모두 전문적으로 법을 다룰 수준까지 알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시낭인 문제도 자유롭지 않다. 로스쿨 고시 낭인이라는 말이 있다.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횟수를 5번을 제한하고 있고, 이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고시낭인 숫자가 3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적될 전망이다. 심지어 변호사 시험 도전 횟수를 모두 쓴 수험생은 타대학 로스쿨로 재진학하는 사례도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온고지신’의 마음이라면 새로운 것이 더욱 질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것이다.
김민영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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