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부정환수법 시행으로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예방ㆍ통제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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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디세이] 부정환수법 시행으로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예방ㆍ통제시스템 필요

  • 승인 2017-06-26 09:23
  • 신문게재 2017-06-27 22면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복지 관련 정부예산은 13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각종 정부 보조금 예산도 60조원으로 연구개발(R&D)ㆍ국방ㆍ산업ㆍㆍ농림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나,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은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청구되어 집행되는 만연된 ‘부정수급’ 행위로 인해 정부재정 누수가 심각하고,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이후 2015년 1월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정부의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신고 처리 및 예방 등의 감시체계를 일원화하는 상시적인 국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처리 전담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신고센터 출범 이후, 2016년말까지 2875건의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돼 이 중 674건을 수사ㆍ조사기관에 이첩했다. 그 결과, 약 679억원을 부정수급으로 적발했고 580억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 신고(58.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용노동(14.5%), 산업자원(10.7%), 농축산식품(5.4%), 건설교통(3.8%) 분야 순이다. 5개 분야 부정수급 신고가 전체의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2013년 출범 초기에는 복지시설, 요양급여, 어린이집,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많았고, 2015년 이후에는 연구개발(R&D), 유가보조금, 농업시설개선 부정수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소득 및 취업사실 등을 숨긴 수급자격기준 위반(20.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성 제품을 신규 개발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의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업실적 허위 작성(14.7%)이 많았다.

뒤를 이어 연구원 등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정수급(15.0%)하거나, 보조금 사적 용도나 목적 외 사용(13.1%)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 조작(10.4%), 종사자나 환자 등을 허위 등록하거나, 미실시 진료비를 청구하는 허위 진료(10.0%), 물품구입비나 공사대금 등 사업비 부풀리기(7.9%) 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들은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권익위는 신고수요층을 겨냥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내부자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자 매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등 각급기관이 보유한 홈페이지, 전광판, 고지서, 소식지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각급기관의 복지ㆍ보조금 사업 담당자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사례교육과 신고센터 홍보활동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주로 각급기관 주관 보조금 사업 설명회 또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과정에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적극 협조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부정수급 사태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복지 및 보조금을 비롯한 공공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ㆍ처벌 등의 통제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시급성을 반영하여 유관기관 간의 부정수급 정보ㆍ조사기법ㆍ처리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부정수급 예방 및 통제시스템 가동을 골자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과정 중이다.

앞으로 권익위는 부정환수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한 푼의 국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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