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이후 2015년 1월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정부의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신고 처리 및 예방 등의 감시체계를 일원화하는 상시적인 국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처리 전담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신고센터 출범 이후, 2016년말까지 2875건의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돼 이 중 674건을 수사ㆍ조사기관에 이첩했다. 그 결과, 약 679억원을 부정수급으로 적발했고 580억원 상당을 환수조치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 신고(58.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용노동(14.5%), 산업자원(10.7%), 농축산식품(5.4%), 건설교통(3.8%) 분야 순이다. 5개 분야 부정수급 신고가 전체의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2013년 출범 초기에는 복지시설, 요양급여, 어린이집,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많았고, 2015년 이후에는 연구개발(R&D), 유가보조금, 농업시설개선 부정수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소득 및 취업사실 등을 숨긴 수급자격기준 위반(20.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성 제품을 신규 개발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의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업실적 허위 작성(14.7%)이 많았다.
뒤를 이어 연구원 등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정수급(15.0%)하거나, 보조금 사적 용도나 목적 외 사용(13.1%)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 조작(10.4%), 종사자나 환자 등을 허위 등록하거나, 미실시 진료비를 청구하는 허위 진료(10.0%), 물품구입비나 공사대금 등 사업비 부풀리기(7.9%) 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들은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권익위는 신고수요층을 겨냥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내부자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자 매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등 각급기관이 보유한 홈페이지, 전광판, 고지서, 소식지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각급기관의 복지ㆍ보조금 사업 담당자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사례교육과 신고센터 홍보활동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주로 각급기관 주관 보조금 사업 설명회 또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과정에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적극 협조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부정수급 사태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복지 및 보조금을 비롯한 공공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ㆍ처벌 등의 통제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시급성을 반영하여 유관기관 간의 부정수급 정보ㆍ조사기법ㆍ처리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부정수급 예방 및 통제시스템 가동을 골자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과정 중이다.
앞으로 권익위는 부정환수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한 푼의 국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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