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교홍 기자 |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항에 의해 국군을 통수하는 총지휘권자로서 군정ㆍ군령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군인들은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것이 맞다.
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군 수뇌부들은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하는 목례 인사를 하였고, 오히려 대통령이 머리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참석한 군인들의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졌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다.
군 총지휘관인 대통령을 대하는 우리 군 수뇌부들의 정신기강이 해이하고 안이하다면 이는 보통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은 그 어떤 조직보다 높은 정신력과 엄중한 기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인 보다 못한 경례 태도를 보여 군기가 실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통령 스스로 낮추는 것이지 군 총지휘권자인 대통령에게 군인이 거수경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군인이 거수경례를 한다는 뜻은 군령을 따르고 군인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항상 인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군인이 군 총지휘관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지 않는 것은 군령위반이 될 수 있다.
안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다.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에서 위태롭게 서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1차적으로 군이 맡고 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임전무퇴의 높은 정신기강을 먼저 군 수뇌부가 보여줄 때이다.
송교홍 기자 songnew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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