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화폐 아니라 보증 못 받아…해킹에도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은 22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가상화폐는 아직 법정화폐가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았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맡긴 계정 잔액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사용 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는 가치 급변동의 위험이 크다. 공인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만큼, 가치가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다.
특히 해킹 등 전산사고나 국내·외 규제 환경의 변화가 가상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거래 상황에 따라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늘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 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금간원은 다단계 유사코인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와함께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하면 가상화폐 금액과 거래내용 등이 기록된 고객 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키 관리 원칙을 세우지 않은 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발행량 대비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시장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