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만 변호사 |
군입대 직후 사망사건 유공자 인정받아
각 기관 법률자문 통해 지역사회 봉사도
지난 2009년 4월 육군에 입대한 20살 김모씨는 입대 바로 다음날 식당에서 식사를 배급받다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진다.
부검 결과 김씨는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했고 징병 검사에서도 심장질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씨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입대 전 질환에 따른 사망이고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가족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사건의 변호는 서정만 변호사(54ㆍ서정만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서 변호사는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자를 입대시킨 책임을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펼친다. 또 입대 첫날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김씨에게 큰 부담을 줘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주장한다.
서 변호사의 주장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보훈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군 입대 다음날 사망한 사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향후 병영관리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 사건이기도 하다.
제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1988년)으로 변호사에 입문하게 된 서정만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이다보니 국가 유공자 관련 사건의 베테랑으로 손꼽힌다.
충북 영동 황간에서 태어나 황간고등학교와 충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서 변호사는 군 법무관 임용시험 합격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보통 군사법원 군판사와 법무 참모, 수석군판사 등을 지냈다.
대전지역에서 변호사로 자리를 잡은 것은 지난 1999년 6월이다.
군사법원 군 판사를 역임한 이력탓에 군 관련 사건사고들이 주를 이룬다.
서 변호사는 “국가 유공자 사건들이 군에서는 공상 처리를 해주려 하지만, 보훈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과 관계 인정이 어려워 인용률이 높지 않은 상태”라며 “군에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주검으로 돌아오는 사건들의 경우 부모의 심정으로 사건에 임한다”고 말한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과 별도로 지역의 각종 법률 자문 등 법 관련 다양한 지역 봉사를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선관위 정보공개심의위원, 고등법원 조정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단장, 병무청 고문변호사, 대덕구 정신보건심판위원, 대전시변호사회 제1부회장까지 다양한 봉사를 하고있다.
정신보건심판위원과 대전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원 등을 맡으면서 현대인의 질환인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는 “군 내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자살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조금만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자살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50대 중반이 되면서 주변에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아름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닮아가려고 노려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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