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민간 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실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면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안으로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도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내역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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