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구 사회부장 |
지난 2014년 1월 체결한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자인 롯데컨소시엄 간의 사업협약이 해지된 것이다. 이번 협약 해지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3년 전으로 돌아오게 됐다. 사업자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기표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업협약 해지 사유는 KB증권(옛 현대증권)의 컨소시엄 탈퇴와 롯데 측의 사업추진 의지 결여라고 도시공사는 말한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광역복합환승센터와 복합여객터미널로 나뉜다. 도시공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에 있어서 계획대로 이행했으나, 롯데컨소시엄은 복합여객터미널 조성에 대해 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KB증권의 컨소시엄 탈퇴도 협약해지 사유가 됐다. KB증권은 땅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컨소시엄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KB증권의 컨소시엄 탈퇴는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 사업협약서 및 공모지침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즉, KB증권 탈퇴는 사업무산과 같다. KB증권의 탈퇴는 이미 두달 전에 이뤄졌다. 이를 보고하지 않은 롯데 측의 잘못이 크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처음부터 꼬여 있었다. 롯데컨소시엄이 협약체결 기한(2013년 12월 27일) 내에 사업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최고장 발송을 통해 협상기한을 연장하면서 뒷말을 낳았다. 그 후 해를 넘겨 2014년 1월 6일 도시공사는 롯데컨소시엄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문제 삼은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사업협약 체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1심 법원은 지산디앤씨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과 대법원은 사업협약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도시공사의 승리로 장기 소송은 마무리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3개월을 허비했다. 이 기간 땅값은 오를 대로 올랐다. 사업여건 변화는 기업 투자를 꺼리게 만들었다.
결국, 어설픈(?) 행정이 장기소송에 휘말리게 만들었고, 사업 무산까지 초래하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중단은 시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줬다. 이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대전시 행정이 언제 제대로 된적 있었냐”며 체념한듯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지역 자치구인 유성구는 보도자료까지 내며 대전시와, 도시공사, 롯데 측을 규탄했다.
장기표류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공사는 이달 말까지 사업협약 해지통보 및 재공모 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한다는 생각이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다. 대기업의 구미를 당길 수 있게 말이다.
무엇보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처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장기미제 사업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
대전에는 이미 해결하지 못해 천덕꾸러기(?)가 된 사업 대상지들이 넘쳐난다. 성북동 골프장과 관저동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용계동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발표 후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치솟았을뿐 사업추진은 오리무중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도 노선과 기종 변경에 따라 1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다. 시민들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시와 도시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뒷말 없는 완벽한 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영개발 카드’를 꺼내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전시 행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박태구 사회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