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선별 조정…세종은 적용, 대전·충남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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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선별 조정…세종은 적용, 대전·충남은 그대로

  • 승인 2017-06-19 17:02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6·19 부동산대책… LTV·DTI 청약조정지역만 강화
세종은 강화되고, 대전·충남은 이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인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청약조정지역을 제외하고 종전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은 종전대로 LTV와 DTI를 적용받게 된 반면 세종은 이전보다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세종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총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세종과 부산 등 비수도권 청약조정지역은 DTI 규제를 확대한 셈이 됐다. 대전·충남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이전대로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풍선효과를 막으려는 조치다.

정부가 LTV·DTI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35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래로 3분기동안 102조원이나 증가했다. 여기에 4월과 5월 가계대출 증가액을 더하면 1400조에 육박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빚이 많은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실물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서민·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기존대로 유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다.

정부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새로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 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DTI 50%를 신규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한다.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는 두고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 같다”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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