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교홍 기자 |
자고나면 AI파동...대형사고 관련업계 불똥
문재인 정부의 긴급한 현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 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이다.
만약 김영란 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중요 공약 중 하나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을 3년내로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일부 자영업자들은 도산하거나 폐업의 수순으로 빠져들 수 있다.
소위 김영란 법은 자유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악법으로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과 일부 사람들에게나 해당될 법을 일반 국민에게 적용시킴으로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한국경제 전체를 위축시킨 법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힌 악법이 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닭, 오리, 양계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은 매년 터지는 AI파동으로 소비는 위축되고 관련업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AI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손해를 막을 방법을 개인이 강구할 수는 없다.
또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사고로 여행업, 외식업, 숙박업 등은 소비가 얼어붙고 관련업종으로 불똥이 튀어 종사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된다. 즉, 평소에는 김영란 법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재난상황에서는 그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것이다.
경제는 한 업종의 불황으로 타격을 입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한 업종이 타격을 입으면 대부분의 업종으로 영향을 미치고 소비가 함께 줄어들면서 연쇄 침체의 늪에 빠져든다.
한국 시장구조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가 적고 시장규모가 작은데서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장구조에서 김영란 법과 같은 악법으로 인위적인 제약을 가하자 당장 소비침체로 나타나게 되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도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제약을 준다면 그 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일부 찬성론자들은 법의 순기능만을 강조하는데 이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고 경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발상이다. 한국경제가 죽어 가는데 법 타령만 할 것인가?
앞으로 누가 3년 내 닥쳐올 최저임금 1만 원을 지탱 할 것인가? 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제적 능력을 비축할 것인가?
정부가 김영란 법을 폐지하거나 그 부작용을 수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1만 원 시행을 3년내로 시행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 충격을 온당히 감당할 수가 없다.
소비가 위축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국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을 법으로 규제하고 관리감독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도랑물을 다 퍼내거나 빈대 몇 마리 때문에 초가삼간 태우자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공약인 최저임금제 1만 원 시행에 앞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국민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김영란 법부터 당장 손질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승의 날에 꽃 한 송이 달아 주거나 커피한 잔 사주는 일을 법으로 막는 나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밥 한 그릇 먹는 것을 막는 나라, 이 것이 정의라고 외치는 나라에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사소한 규제는 당장 손질해야 한다.
국민들은 소위 ‘김영란 법’은 ‘국민규제 법’ 이라고 생각한다.
도둑을 정말 잡고 싶다는 생각이었다면 정치인들도 적용대상으로 들어가야 했고, 꽃이나 커피같은 어린아이 같은 규제는 규정에서 처음부터 뺏어야 했다.
경남=송교홍 기자 songnew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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