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현실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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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현실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

  • 승인 2017-06-18 12:31
  • 신문게재 2017-06-19 23면
  • 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
▲ 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
▲ 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
노동관계법령은 살아있는 법이라고들 한다. 이와 같이 불리는 이유는 다수의 국민이 생활속에 밀접하게 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현재 노동관계법령이 살아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을까.

현재도 물론 취약계층과 일자리 창출, 실업자 보호 등을 위한 사항들은 그 상황에 맞게 변경되고 즉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도 부족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개별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근로기준법만을 보더라도 그렇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와 관련된 사항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기본 적인 사항이며,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렵게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중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수준의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부합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을 준수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내용을 서면으로 모두 명시해야 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17조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가능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에 있어 비현실성, 취업규칙 유리한 변경의 경우에도 의견청취 미 실시하는 경우 벌금형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 사항들은 필자가 노무상담을 하면서 상담 의뢰자들로부터 빈번하게 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들었던 것들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라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이 다수가 존재하며 노노간 갈등이 상당히 발생한다. 최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조직분리 건만을 보더라도 노노간 갈등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노노간 갈등으로 인하여 기업은 의도치 않게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소되기도 한다.

노동조합간 갈등에 따라 오히려 기업은 상대적으로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의 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현행 노조법의 미비점 또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사용자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있다, 그리고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소수노조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무리한 요구 또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기도 한다.

노조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설사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노노간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노동 분야에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통합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노동입법 등 노동분야 정책, 입법을 함에 있어 좀 더 우리나라 노동상황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노동정책, 입법 등을 진행함에 있어 노동계, 경영계, 노사전문가집단(노무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과 현실이 부합하는 사회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

김영록 중원 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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