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교도소 전경 |
대통령 지역공약 채택…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관심
‘구치소 과밀수용 위헌’ 판결로 법무부 대책 수립 불가피
대전시 “균형개발과 주민 불안 잠식 위해 이전 필요해”
대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대통령 공약 채택과 함께 실현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대통령 지역 공약 반영 이후 법무부와 내부적인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 결정은 법무부에 있는 만큼 대전시에서는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득하는 중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약속했기 때문에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다. 교도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이후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진 데다 도안3단계 개발에 있어 교도소 이전은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짙다.
대전교도소는 2015년 기준 제소자 수용률이 155%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제소자를 수용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대전교도소 밖 공장에서 작업 중인 수형자가 탈주해 4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이나 2015년 치료감호소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도심에 왔다 문제를 일으킨 사건 등 지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준치보다 많은 재소자를 수감하면서 수감자 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전시민들은 빠른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도안3단계 개발에 있어서도 도로 기반 시설 등 마련을 위해 교도소 이전이 필요하다.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라 공영개발을 추진했으나 부지 대부분이 교도소와 옛 충남방적 부지로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 대선 대통령 공약과 재소자 과밀 위헌 판결에 따라 법무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전에 방문한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이전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함께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공약 반영과 여러 상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이전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향후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현재 대전교도소는 유성구 대정동(40만 7610㎡)에 1984년 개소해 운영 중이며, 도시팽창에 따라 아파트 숲에 둘러쌓여 있는 상태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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