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일자리창출 계획서 접수
관세청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19일부터 30일간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추가 접수한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비중 기준을 종전 50%에서 20%로, 수입규모에 따라 일자리창출비율은 10~4%에서 4~2%로 대폭 낮춘다.
관세조사 유예는 성실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로 관세청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 1671개 기업의 관세조사를 유예 했고 이번 완화 조치로 향후 더욱 많은 기업들이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예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8월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 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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