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카드 없어도 현금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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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카드 없어도 현금 인출 가능

  • 승인 2017-06-18 11:54
  • 신문게재 2017-06-19 1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은행 거래 100% 활용법’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을 이용하지만, 제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사람이 놓치고 지나가는 은행 거래 서비스를 알아보자.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거래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의 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문자 전송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편의성과 함께 수수료 부담도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도 은행에 등록됐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로 이를 즉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서비스= 은행들은 월세 송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매번 일일이 이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이체 해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세 등 주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같은 계좌에 이체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은행들은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은행들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사전에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집이나 회사에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 나온 경우라도 편리하게 계좌개설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청 시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해 놓으면 이체 당일에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이체한도 증액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은행들은 타 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유 중인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화해야 하나 근처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도 동 서비스를 통해 다른 은행의 영업점에서 정액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수료 확인 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은행들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을 은행창구 외에 인터넷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가 필요한 소비자는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였다면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장표지 출력도 가능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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