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적성면 신생아 0명
황영철 “지방소멸 가속화 대책마련 필요”
충청권 시·군·구·읍·면(출장소 포함) 가운데 모두 127곳에서 출생신고가 10명 이하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 단양군 적성면은 같은 기간 한 명도 출생하지 않았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출생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농어촌 지자체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따르면 전국 1,670 시·군·구·읍·면(출장소 포함) 중 출생신고가 10명 이하인 곳이 42.4%에 달하는 708곳이다.
충청권은 충북 57곳, 충남 69곳, 세종 1곳 등이었으며 대전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지역은 인천 30곳, 울산 3곳, 경기 25곳, 강원 64곳, 전북 94곳, 전남 110곳, 경북 135곳, 경남 119곳, 제주 1곳 등이다.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는 시·군·구·읍·면은 41곳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출장소와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면 10곳에서 지난해 실제 한 명도 출생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을 비롯,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강릉시 왕산면, 고성군 수동면,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경북 구미시 옥성면, 예천군 상리면, 군위군 고로면, 경남 함양군 서하면, 전북 남원시 덕과면 등이었다.
이와 함께 1명이 출생신고를 한 곳은 43곳, 2명 56곳, 3명 69곳, 4명 75곳, 5명 87곳, 6명 86곳, 7명 69곳, 8명, 67곳, 9명 57곳, 10명 58곳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출생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과소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지방 내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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