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노력 끝에 번역서 펴내
우리기업 보호위해 중국 제도 이해 필요
특허청 허호신 서기관(43)이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중국특허법 상세해설』을 출간해 화제다.
중국특허법 상세해설은 중국특허청에서 2000년, 2008년 두차례 개장작업을 지휘한 인씨티엔 선생이 수집한 자료를 모아 펴낸 중국리법상해의 번역서다.
중국특허법 제1조부터 제76조까지 각 조문의 도입취지, 개정 이력과 이유, 관련 학설 및 중국특허청의 실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국전리법상해는 중국특허청 심사관과 심판관들이 청 내부규정인 특허심사지침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참고할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책이다. 일본에서는 2015년 6명의 공동 번역자에 의해 같은 제목의 번역서가 출간된 바 있다.
앞으로 한중 양국간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에서 우리기 업의 기술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특허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허호신 서기관은 직접 번역서를 출간하기로 중국유학 기간에 마음을 먹었고 3년이 넘는 각고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허 서기관은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국 특유의 제도에 맞는 특허관리전략이 필요하다”며 “해설서 출간으로 중국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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