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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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승인 2017-06-15 10:26
  • 신문게재 2017-06-16 5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충남도, 12세 이하 자녀 돌봄 서비스 직장 맘 이용 당부

영아 종일제ㆍ시간제, 기관파견, 질병아동 등 서비스 다양




충남도는 직장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에 보다 많은 ‘직장맘’의 이용을 당부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는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도록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준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아이 돌봄 지원사업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하면 필요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15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840명의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 파견돼 16만63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서비스는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기관파견,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4인 기준 월 536만원 이하 소득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영아종일제는 3~36개월의 영아를 월 120∼200시간 이내에서 돌봐준다.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과 영양, 위생 등의 종합서비스를 받는다.

보육교사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련 교사자격증을 가진 아이 돌보미가 교육을 시행한다.

시간제 서비스는 2시간 이상 단위로 연간 480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식사와 간식, 학교 등·하교, 신변보호,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종합형 돌봄 서비스는 아동과 관련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기관 파견 돌봄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보조 인력이 필요하면 아이 돌보미를 파견받는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질병에 걸려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가능한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은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이라며 “일과 가정을 병립하는데 비교적 쉬운 서비스로 더욱 많은 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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