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쥬씨 홈페이지. |
‘1L 생과일 주스 알고보니 600∼780mL에 불과했다?’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실제 광고한 주스 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주스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허위 표시·광고한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쥬씨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L 쥬스 3,800원’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해 소비자들에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쥬씨가 판매한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했고, 주스 용량은 각 주스에 따라 600∼780㎖로 광고판에 붙인 1ℓ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쥬씨의 주스양 뻥튀기에 “과연 쥬씨뿐일까? 다른곳들은 다 맞춰서 팔까?(99ji****), "겨우 2600만원? 쥬씨 개이득(aksu****)", :좀 정식하게 삽시다(joan****), "호프집 맥주 500cc, 1000cc 피처 등 한번 조사해봐라(tynd****)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쥬씨는 생과일주스 전문 프랜차이즈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1년여 만에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급성장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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