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년 동안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약 26억원이 피해 운전자들에게 환급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 피해를 당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 운전자는 6254명, 할증 보험료는 26억6600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연락 두절이나 국외 체류 등으로 환급이 유예된 328명(5600만 원)을 제외한 6000여명이 더 낸 보험료를 ‘자동 환급 서비스’로 돌려받았다.
자동 환급 서비스가 없을 때는 운전자 스스로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6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피해차량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 정보를 주고받아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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