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뮤티니에 올라온 이 게시물은 지난달 말에 올라온 게시물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올라왔다.
▲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
트위터 피어스***의 글이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목만 보고 화가 나서 들어왔다는 네티즌은 트위터의 내용을 확인한 후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그렇다면 찬성”,“생매장 찬성”,“반박할 구석이 없네” 등 획기적인(?)방법에 동조했다.
한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형을 받았지만, 1997년 정부에 의해 사면·복권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다. 현행법은 사면 복권된 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사진 트위터
편집2국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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