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도 2020년까지로 유예
오는 20일부터 전세금 보장보험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은 가입할때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한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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