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경력가산점 법률 및 교육부 지침에 어긋나”
대전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대전교육청에 수업시수 보장과 경력가산점 부여 등 고용안정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교육청은 타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공개 신규채용 시 이미 부여하고 있는 ‘경력가산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토익점수를 채용과정에서 과도하게 반영해 기존 강사가 신규채용을 응시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 경력자에 대한 역차별에 앞장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2단계 분반(1+1) 지양을 각 학교현장에 하달해 수업시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도록 조치함으로써 강사들으 대량 해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수업시수 보장과 기존 강사에 대해 경력가산점 부여 등 고용안정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경력가산점과 관련 법률 및 교육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 지 법률 자문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신규채용 시 기존 강사들에게 특혜가 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신규채용 시 타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하에 응시해야 한다는 법률’ 및 교육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이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학교 4년 근무 만기자들은 재취업 시 타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채용 절차에 응시하도록 돼 있어 경력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및 명절휴가비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 연차수당 및 고용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4대보험료 등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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