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문턱 더 높아질 전망…보완대책 마련해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에 금융당국이 DSR 조기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르면 연내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이 적용될 수도 있다. DSR은 기존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돈을 빌려줄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DSR이 시행되면 은행 대출이 좀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DSR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DSR 도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표준모형을 만든 후 내년부터 은행권에 DSR을 시범 도입해 2019년 본격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가 조기 도입 가능성을 밝히면서 시범 도입이 연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DSR 관련 공청회를 거쳐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들도 DSR 조기 도입을 준비 중이다. KB국민은행은 4월부터 DSR(한도 300%)를 시범 운영 중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려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도입을 위한 전산체계 개발 등 대체적인 작업은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대출원리금 상환액 산출방식이나 대출 종류별로 산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DSR이 조기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정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들은 DSR 산정을 위해 소득을 따질 때 미래 소득까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에게는 대출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여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 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처분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도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만기가 짧은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세입자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만기가 짧은 대출은 연간 상환액에 원리금을 모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SR이 본격 도입되면 금융 약자들의 돈을 빌리기 더 힘들어진다”면서 “DSR로 은행대출이 힘들어져 타 금융권에 돈을 빌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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