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체계 등 운영시스템 선진지 견학, 사고시 대처법도 벤치마킹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을 앞두고 운영상 시행착오 줄이기에 나섰다.
트램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인 ‘트램 3법’가운데 도로교통법의 국회 통과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연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것과는 별개로 보행자 안전이나 사고시 대처 방안 등이 보완돼야하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중심으로 5명의 트램 건설 관련 공무원들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시와 독일 드레스덴시, 체코 프라하시를 잇따라 방문한다.
방문 목적은 각 도시의 트램운영 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체계를 비롯한 운영시스템을 둘러보고, 사고사례와 대처법 등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임철순 시 대중교통혁신단장은 “트램 선진지인 프랑스와 독일의 관제시설을 찾아가 어떻게 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상 문제점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라며 “트램 도입에 앞서 보완해야될 사항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분야에 대한 파악을 거쳐 이들로부터 운영 경험 등을 협조키 위한 MOU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에 트램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간 효율적 연계 방안과 대중교통 운영 체계 검토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은 차세대 교통체계 구축 전략과 도시·교통 관계자 등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수행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며,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방안과 트램 신호체계 구축,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이는 트램 건설에 앞서 상충되거나 복잡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해 원활한 트램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단, 용역은 트램을 비롯한 철도분야 전문 기관에 맡겨지고, 대전지역 사정에 밝은 곳을 우선시하게 될 전망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