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홍순만)은 이달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패신고 생활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은 코레일 직원 및 협력업체다. 부패행위와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를 신고시 내용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기간 중 내부 직원이 자진신고 할 경우 징계 처분이 감면된다.
신고는 방문 및 우편접수 외에 코레일 홈페이지의 ‘부패추방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바르미신고방’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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