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선저 폐수 적법 처리 ’포스터<사진=평택해경제공> |
선저 폐수(bilge, 船底廢水)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의 적법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평택해경은 수협, 항포구, 어촌계 사무실 등에 홍보 포스터 붙이기, 적법 처리 계도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저 폐수 적법 처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 폐수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수거 차량을 이용해 무상 수거도 추진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2014년에서 2016년)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접수된 오염 신고 148건 중 101건(약 68%)이 선저 폐수로 추정되고 있다.
평택=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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