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미지 각인ㆍ위변조 차단 목적
9일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바뀐다.
이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위ㆍ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러 차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은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라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 Electric Vehicle)가 배치된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올해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 1만 4861대이고, 수소자동차는 128대로 파악됐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 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 및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 및 범죄·사고예방기능을 갖추고, 자율차 등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와 국민의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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