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범 변호사 |
그에게 따라다니는 직분을 따지면 단숨에 읽어내릴 수 없을 정도다.
김태범 변호사<57ㆍ사진> 사무실은 각종 감사패와 공로패로 빽빽하다. 대전 선화동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전에서 1991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해온 ‘대전사람’이다보니 지역사회에서 봉사는 당연한 수순일 수 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김 변호사는 ‘거절을 하지 못하는’특유의 성격때문에 지역사회 봉사를 한다고 자인하지만 성격이 전부는 아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답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7회(연수원 17기)에 합격한 이후 지난 1991년 3월 대전에 변호사로 개원했다. 그가 개업 당시 대전에서 40번째 변호사로 등록했다.
당시 지역 변호사업계는 가족적이었다. 그는 “당시는 가족 동반 모임도 많았고, 서로의 자녀들도 알고 지냈다. 행동을 잘못하는 후배가 있으면 조언을 하기도 했었다”라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후배 변호사가 개원하면 선배가 개업선물로 사건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는 주로 민사 사건을 많이 수임하며 부동산과 종중 분쟁 등을 맡아왔다.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은 계룡대 골프장 18홀 사건 소송이다.
계룡대가 개발한 골프장 부지는 민간에게 수용해 개발한 땅이다. 당시 상속받은 자녀중 한명이 지능이 낮았고, 인감 도장을 찍고 자필 서명을 했지만 본인 필적이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패한 사건에 대해 지능이 낮은 자녀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찍은 인감도장의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승소한 형제의 몫이 18번홀이었다.
김 변호사는 “계룡대 사건을 하면서 변호사는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해야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며 “단순하게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사건이더라도 변호사가 사실 관계를 명백히 짚어내고 파악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수익을 중시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과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여행과 음악을 들으며 지내는 것이 작은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는 “명백히 소송에서 질 사건이라면 의뢰인에게 변호사비 아끼고 합의하라고 이야기 한다. 결과가 예측되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수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양심상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한다.
그는 수익에서 자유롭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보람도 크고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전한다.
그의 큰 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같은 변호사의 길을 가고 있다.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현 변호사가 김 변호사의 딸이다. 지역에서는 유일한 부녀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다문화와 장애인들을 위해 해오던 일을 딸에게 전문가의 길을 걷도록 하고 싶다. 앞으로 다문화 자녀 등의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변호사들에게 “변호사는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상담자 역할도 해야한다. 사건에 몰입하다보면 사건의 본질도 모르고 감정적 대립하는 모습을 보는데 객관화 시켜서 사건을 보는 것이 쟁점을 명확히 보게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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