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지휘 70년대 만들어져 개선 필요
“공수처만 설치하면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지만, 공수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다. 1차 수사권은 경찰에 주고, 검찰의 사후적 보완 수사권만 가지면 어떨까 한다"
“국회에 공을 넘긴 박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여야는 대통령의 퇴진일정을 합의해서 국민 앞에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통보하면 그만이다”
“서울광장의 보수단체 천막을 강제철거했다면, 광화문 광장의 세홀호 천막도 철거하는 것이 맞다.”
조수연<사진> 변호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치, 법조계의 이슈와 쟁점에 대해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법조계의 눈치를 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주장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원한’목소리에 상당수의 SNS 팬(?)도 거느린 그다.
조 변호사는(52) 충남 부여에서 태어서 대전 동산고와 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한 지역 태생 변호사다. 사법고시 38회(연수원 28회)로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검사를 했던 검사출신 변호사이기도 하다.
조 변호사는 법조인의 꿈을 가진 어린시절부터 검사를 지망했다. 정의감있는 모습과 사회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모습이 진정한 법조인의 모습이라는 그의 신념에는 단한번도 검사의 꿈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형사부에서 검사 초년병을 보내신 시절 한달 평균 250~300여건의 사건이 송치됐다.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화 됐었다.
그는 “난이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하루평균 10건의 사건 처리를 하면서 나중에는 사건처리 기술자가 될것 같았다. 검사 1인당 사건의 숫자가 많다보니 사건처리 기계를 만들어놓고 기획수사와 다른곳으로 눈을 돌리라는 구조는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검사들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에 대해 검사출신인 그는 과감 없이 말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그는 분명한 견해를 제시한다.
“현재의 검찰 수사권 지휘를 맡고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는 과거 60년~70년대 만든 구조다. 당시의 경찰은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지금의 경찰은 엘리트이고 실력도 커진 상황이다. 노련한 경찰이 로스쿨을 갓 졸업한 초임검사의 수사지휘에 승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환경이 변하면 제도와 구조는 변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검사시절 기억이 남는 사건이 있다.
수원지검에 있을 때다. 강력부 근무 당시 50대 남성이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그의 20살 아들이 만성 신부전 환자로 이틀에 한번씩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그였지만, 아버지는 자신보다는 아들의 건강 문제로 걱정이 컸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장이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 변호사는 그의 사정을 고려해 병원에서 마약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로 풀어줬다. 그는 “당시 상급자들을 설득하는게 힘들었지만, 범인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부정으로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는 “검사의 최대 덕목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변호사”라고 말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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