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훈련 대상자는 ‘경감 이하의 전 경찰관’
경정 이상 고위 경찰관 솔선수범 모습 보여야
경정 이상의 경찰 간부급 공무원은 사격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격훈련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기본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반기 및 후반기에 실시하는 훈련사격은 600점이 만점으로, 충남청은 476.6점을 기록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원청(469.8점), 전북청(468.8점), 서울청(467.2점) 등 순이었다.
대전청은 463.8점으로 본청을 포함한 18개 청에서 10위로 중간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
부산청(453.2점), 울산청(456점), 경기남부청(457점) 등은 최하위 그룹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관 중 정례사격 성적이 9.5할 이상자 중에서 별도의 검정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권총마스터 최근 5년간 선발 실적도 공개됐다.
대전청은 5년간 23명(연평균 4.6명)을, 충남청은 30명(연평균 6명)을 배출했다.
사격 훈련 대상자는 ‘경감 이하의 전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정 이상의 간부급 등은 훈련에서 제외돼 경찰사명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훈령) 제3조에는 ‘훈련사격은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매년 전·후반기로 구분 실시한다’고 적시돼 있다.
직급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두 훈련사격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경정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훈련사격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기본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상자 기준의 확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경정 이상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까지도 훈련사격에 적극 임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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